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 및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8.2.2.>
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 할 수 있다.
④ 소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0.>
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제목개정 2014.10.10.]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접수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①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덕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는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삭제 <2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