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구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구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 총괄 부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2.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2.10.>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개정 2017.2.10.>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1996.4.15., 2017.2.10.>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2.10.>
②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0.>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17.2.10.>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