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1102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6.>
1. “소송사건”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가 된 민사 및 형사 소송사건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이하 “행정소송사건”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 및 행정소송사건 중 소송수행자 지정이 불가능한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8. “송무취급 공무원”이란 구청장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 2021.4.9., 2022.12.16.>
1. 둘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실ㆍ과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② 기획실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토록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실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개정 2018.10.1., 2025.6.27.>
④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실장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 2025.6.27.>

제5조

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실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제6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우선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개정 2018.10.1., 2025.6.27.>
② 구청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0.1., 2025.6.27.>
⑤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라. 응소사유(상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접수받은 소장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전심 판결문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제소배경)
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실장에게 지정, 지명 및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지명 받은 소송수행자 등이 퇴직, 전출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 2025.6.27.>
②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함에는 매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④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지명 및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교부와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4.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 해임서(별지 제6호서식)
⑤ 구와 그 소속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0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ㆍ진술 및 보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 종합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기획실장 참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서 등을 교부받은 소송수행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소송대리인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해당 사건의 소송문서 또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소송고지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6.27.>

제12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3조

반소

구 등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3.26.>

제14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사전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025.6.27.>
②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025.6.27.>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부합되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독촉, 재산조사, 강제집행, 그 밖에 소송비용 추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2022.4.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 및 소송비용 추심의 사무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신설 2021.3.26.>
1.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에서 소 취하에 동의를 한 경우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추심할 금액이 그 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어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이 다수인 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 부담액보다 큰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5.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6.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소송주관부서에 이에 관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기획실의 관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한다. <개정 2021.3.26., 2025.6.27.>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제18조

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6.>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6.>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 사건마다 별도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3.26.>

제19조

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기획실장과 사전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021.3.26., 2025.6.27.>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판결 확정 시까지의 이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금 반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2025.6.27.>
③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개정 2021.3.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지급을 하거나 패소판결 등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3.26.>
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공적증명서(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공적증명서 포함)
4. 위임장(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함)(별지 제10호서식)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20조

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의 규모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을 참작하여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있어 회계의 구분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6.>
③ 삭제 <2021.3.26.>

제21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실장과 사전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 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3.26., 2025.6.27.>
②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6.>
③ 삭제 <2021.3.26.>

제22조

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② 구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피해자가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개정 2021.3.26.>
③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3.26.>

제23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의견서 제출 등의 형사사건 진행에 관한 사항
3.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삭제 <2021.3.26.>

제24조

사후지원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 1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② 해당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6., 2025.6.27.>
③ 삭제 <2021.3.26.> [제목개정 2021.3.26.]

제25조

비용회수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자의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을 취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획실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2025.6.27.>
③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6.>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2.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제26조

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보고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27조

변론 참석을 요하지 않는 사건

①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송무취급 공무원은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청구 취지 및 이유의 추가ㆍ변경 등으로 대응의 필요성이 예견될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제목개정 2021.3.26.]

제28조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1.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취급 공무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4.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제공이나 계기를 마련한 자
② 포상금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화해 포함)사건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9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6.>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이 소송 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3.26., 2025.6.27.>
③ 기획실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025.6.27.>

제30조

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고
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사건의 피소(상고)보고(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각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사건의 결과보고(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
3.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가. 제기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나. 제소일 및 사건번호 [본조신설 20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