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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09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지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인 대전광역시 시세 및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구세를 말한다.
2. “체납”이란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중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성실납세자 등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최근 5년간 모든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
나. 계속하여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총 50만원 이상 지방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제외)를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액, 구정발전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선정한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가. 구 금고 등 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이용 시 우대 서비스 제공
나. 각종 상품권 및 물품 등의 지급
2. 유공납세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다.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1회 면제
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마. 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제6조

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선정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의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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