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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1095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9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의 임무,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구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할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성평가"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계량화 또는 실측하기 어려운 영향이나 파급효과를 질적 척도ㆍ지표로 변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4조

성과관리 대상 부서

성과관리 대상 부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제5조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구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전략적 성과지표 개발 또는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관리 할 수 있다.

제6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평가단 구성

구청장은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구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할 수 있다.

제8조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구에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제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단,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1. 구 본청 소속 국장, 실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부서장에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성은 제10조제2항에 불구하고 소위원회 성격에 따라 구성원 전원이 내부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성과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평가단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제17조

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예산, 조직운영 및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포상 등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

평가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