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2.12.7., 2021.8.20., 2023.12.8.>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2.12.7., 2021.8.20., 2023.12.8.>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7.>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직속기관장 포함), 실장ㆍ과장(사업소장 포함), 동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 2021.4.9., 2022.12.16.>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3. 국장(직속기관장 포함)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ㆍ과장(사업소장 포함)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동장의 결재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검토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19.]
① 구 본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5.11., 2007.12.28., 2009.2.20., 2009.4.24., 2014.12.19., 2018.10.1., 2022.12.16., 2025.6.2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5.11., 2007.12.28., 2009.2.20., 2009.4.24., 2014.12.19.>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2.12.7., 2014.12.19., 2018.10.1., 2025.6.27.>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다른 국장ㆍ실장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실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5.6.27.>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07.12.28.>
기획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2.12.7., 2014.12.19., 2018.10.1., 2025.6.27.>
기획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07.25., 2012.12.7., 2014.12.19., 2018.10.1., 2025.6.27.>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