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받는 사무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 구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 구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ㆍ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이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재계약에 한함)
10.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고 한다)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
4.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수탁대상기관에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사무와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 소속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한 대덕구의회 의원(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
3.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및 기간
4.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더 이상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18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책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규정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수탁기관은 수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6.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구청장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