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51082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4.8., 2004.10.8., 2005.11.4., 2007.4.13., 2007.11.16., 2010.7.2., 2016.11.15., 2021.12.17.>

제2조

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4.8., 2004.10.8., 2007.4.13., 2007.11.16., 2010.7.2., 2016.11.15., 2021.12.17.>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5.>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