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5.4.17., 2023.12.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5.4.17., 2023.12.8.>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1.4., 2015.4.17.>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