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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07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4.>
1. “사립유치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립ㆍ경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

경비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사립유치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ㆍ교구비
3. 간식비
4.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4.>
1. 삭제 <2023.4.14.>
2. 삭제 <2023.4.14.>
3. 삭제 <2023.4.14.>

제4조

지원대상

구 관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제5조

삭제

삭제 <2023.4.14.>

제6조

삭제

삭제 <2023.4.14.>

제7조

삭제

삭제 <2023.4.14.>

제8조

삭제

삭제 <2023.4.14.>

제9조

삭제

삭제 <2023.4.14.>

제10조

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2023.4.14., 2024.6.2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