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대덕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대덕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교육ㆍ의료ㆍ법률 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명절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③ 당연직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7.>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장 2. 영 제41조의2에 따른 정착도우미 기관의 장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7.>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거주지보호업무 담당 실무자가 된다.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1.7.30.>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