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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1074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6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17.2.10.>

제2조

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관계 실장ㆍ과장과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1.4.9., 2022.12.1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2.10.>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10.>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2.10.>
② 간사는 부의안건 제출 부서의 실ㆍ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제출부서의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2., 2005.5.6., 2007.12.21., 2014.12.19., 2017.2.10., 2019.7.26.>

제7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3., 2017.2.10.>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제9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