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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1061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