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01.4.1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덕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2.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3. 주차요금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4.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1.4.11.,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21.4.9., 2022.12.16.>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언론인, 교육계인사 등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1., 2025.6.27.>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6.27.>
① 위원장은 위윈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6.2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4.1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6.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6.27.>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6.27.>
[제목개정 2025.6.27.]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1.>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0.6.19., 2021.4.9., 2022.12.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제 <2025.6.27.>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6.27.>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5.6.27.>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5.6.27.>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