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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054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제2조

자원봉사자

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1. 전문봉사자 : 문화 ㆍ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안내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식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3조

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4조

시설물 이용

① 문화의 집 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거나 열람종료후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5조

문화관람실 사용허가신청 등

① 문화관람실을 사용 또는 사용변경 하고자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변경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8.17.>
③ 제2항에 따른 문화관람실 사용허가시에는 시설보호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ㆍ가무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제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관람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삭제 <2015.11.20.>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문화ㆍ예술행사 :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문화관람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9.12.>

제10조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문화관람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11조

수탁신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12조

운영협약 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8.17.>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계획서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운영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연장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위탁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18.8.17.>

제15조

삭제

삭제 <2018.8.17.>

제16조

삭제

삭제 <2015.11.20.>

제17조

대장의 비치 등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18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