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3.4.5., 2022.2.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3.4.5., 2022.2.1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1.16., 2013.4.5.>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5.10.8.>
1. 문화시청각실(인터넷, 비디오브스, CㆍD브스, 휴게라운지 등)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연습실
5. 그 밖에 문화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관련 주민 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 활동 정보 자료 제공
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문화의 집은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담요원,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문화의 집 시설 및 자료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② 시설 및 자료는 문화의 집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4.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①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09:00 ~ 18:00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3.4.5.>
② 문화의 집 정기휴관일은 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개정 2013.4.5., 2015.10.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집 운영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3일 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5.10.8.>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람실을 2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 ”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4.5.>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① 문화의 집 시설은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② 시설사용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설ㆍ설비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ㆍ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5.>
③ 삭제 <2003.12.11.>
④ 삭제 <2015.10.8.>
① 수탁자는 문화의 집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0.8.>
③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자치법규 및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 수탁자가 협약사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월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문화의 집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2013.4.5.>
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공유재산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7., 2013.12.6.>
수탁자는 문화의 집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실제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문화의 집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