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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105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5-10-17공포 2015-04-17공포번호 1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사회ㆍ경제 및 문화ㆍ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구민의 생활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후보자 추천

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예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에 초청
2. 명예구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
3.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4. 정기적인 구청장 서한문, 구정 홍보자료 등 정보 제공
5.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제7조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