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104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개인 정서의 함양 및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심의 녹색공간 확충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텃밭”이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다양한 공간 등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5. “나눔텃밭”이란 도시농업인 등에게 도시농업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도시텃밭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부직포, 나무, 플라스틱 등 다양한 용기 형태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7. “도시텃밭 운영자”란 법 제17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을 통해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도시농업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및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및 농기구를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나눔텃밭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지원

제5조

나눔텃밭 조성 등

ⓛ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나눔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나눔텃밭에 대하여 분양 신청을 받아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5.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조성 전에 경작하던 자
③ 나눔텃밭에 참여하는 자는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임대한 나눔텃밭을 회수할 수 있다.
④ 나눔텃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⑤ 납부된 나눔텃밭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나눔텃밭의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사용한 월로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나눔텃밭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인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것 외의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제8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농업위원회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시농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시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19., 2021.4.9., 2022.12.1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0.6.19., 2021.4.9., 2022.12.16., 2025.6.27.>
⑪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