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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51032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에게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수상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체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5.10.8>

제3조

시상부문 및 범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이하 “대덕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7.>
1. 지역발전부문: 지역주민에 앞장서서 지역개발과 발전, 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
2. 사회복지부문: 각종 사회복지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및 봉사 등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
3. 지역경제부문: 관내 경제 활성화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헌신한 자
4. 도시환경부문: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공헌한 자
5. 교육문화체육부문: 교육,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라 분야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동장이 추천한다.

제5조

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2매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상자 결정

수상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0.8>

제7조

시상

① 대덕구민대상은 매년 구민의 날(기념식 개최일)에 구청장이 수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수상자 예우 등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행사에 초청
2.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대덕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