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덕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덕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덕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구청장은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문화원장은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삭제 2017.2.10. 조례 제11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