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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03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창달과 예술의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덕문예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25.10.17.>

제2조

운영 및 위탁 등

① 대덕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3.4.5.>
②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 또는 담보제공, 관리위탁기간 및 회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25.10.17.>
④ 회관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1.2.18, 2013.4.5, 2017.11.10.>
⑤ 구청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제3조

사용범위

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중에서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025.10.17.>
1. 기본시설 : 공연장, 대전시실, 소전시실
2. 부대설비 : 프로젝터,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피아노

제4조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2017.11.10., 2025.10.17.>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2017.11.10., 2025.10.17.>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신청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11.10., 2025.10.17.> ④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보호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목개정 2025.110.17.]

제5조

사용 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2025.10.17.>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회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하는 음주ㆍ가무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 될 때
4.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행사
5. 정치적 목적의 공연ㆍ홍보 행사
6. 그 밖에 회관의 시설 설치 및 사용 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5.10.17.]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25.10.17.>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제7조

사용 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11.2.18., 2013.4.5., 2025.10.17.>

[제목개정 2025.10.17.]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2013.4.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보훈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후원하는 행사

제9조

사용료의 납부

① 회관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25.10.17.>
② 사용자는 유료 관람물의 공연 시 제1항의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5.10.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추정금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리 현금으로 예치시킬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제3항의 경우에 회관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연행사 종료일에 징수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2.18., 2013.4.5.>

제11조

특별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특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특별설비는 사용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2025.10.17.>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이 경우 철거도중 파손된 특별설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2017.11.10.>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11.10., 2025.10.17.>
② 삭제 <2017.11.10.>

제13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회관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4.5., 2025.10.17.>

제14조

입장권관리

①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 횟수 및 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② 구청장은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입장권 발매수를 좌석수의 1.5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또는 예매처 등에 위탁하고 수표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③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매수를 확인한 후 5년간 보관한다.

제15조

입장제한

구청장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공연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6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에 각종 행사, 공연,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