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20>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1.20>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