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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1027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1-01-22공포 2021-01-22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7.>

제3조

소매인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2021.1.22.>
1.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구분 되도록 별도로 구획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2021.1.22.>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가.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제1호 각 목의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삭제 <2017.7.7.>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7.7.7., 2021.1.22.>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점포간 거리는 특정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7.7.7.>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 바목의 규정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3.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