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신설 2019.10.18.>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과 훈련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5. 다문화가족 내 보건ㆍ아동보육ㆍ교육지원
6. 각종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10.18.>]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0.18.>
1.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전대덕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가족친화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5조에서 이동 <2019.10.1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0.1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0.18.>]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10.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0.18.>]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0.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18.>]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19.10.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8.>]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0.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18.>]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0.1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0.18.>]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2조에서 이동 <2019.10.18.>]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