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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022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구청장과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6>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대덕구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6>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동행정복지센터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6.12.16. 조례 제1171호, 2018.12.21.>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5조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7.6>
1.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6>
2. 그 밖의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7.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2.7.6., 2018.12.21., 2023.12.8.> [제목개정 2012.7.6]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제목개정 2012.7.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2.7.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ㆍ홍보계획 <개정 2012.7.6>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개정 2012.7.6>
4. 녹색제품 국내ㆍ외 유통ㆍ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 <개정 2012.7.6>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개정 2012.7.6>

제7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7.6>

제8조

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구청장은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제9조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7.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6>

제10조

구매문화의 증진

구청장은 학교 및 친환경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6>

제11조

구매실적의 평가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7.6>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