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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021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2.7.13>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16, 2012.7.13>

제2조의2

이용 대상자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대덕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제3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0.16, 2012.7.13>
1. 노인여가복지업무
가.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다. 기능회복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라. 교양강좌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가노인복지업무
가.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다.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운영

①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0.16, 2012.7.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2.7.13, 2013.10.25>

제5조

사용료 등

①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2.7.13>
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1. 국가 및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09.10.16, 2012.7.13>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개정 2012.7.13>

제6조

이용제한 등

①구청장 및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1. 전염병환자
2. 삭제 <2014.11.7>
3. 알코올중독자
4. 마약중독자
5.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개정 2012.7.13>
②복지관이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물손상 시 본인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조례 제856호>

제7조

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2.7.13, 2014.11.7, 2024.6.28.>

제8조

재산사용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조례 제856호>

제9조

운영자의 의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12.7.13>
1.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2. 삭제 <2015.10.8>
3. 운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4. 운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조례 제856호>
5. 운영자는 이 조례, 노인복지관련법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6. 운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조례 제856호>

제1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7.13>
2.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하였을 때 <개정 2012.7.13>
3.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7.13>
4.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신설 2009.10.16. 조례 제856호>
5.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9.10.16, 2012.7.13>

제11조

감독

①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②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또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③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을 준용하고, 복지관 위탁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16, 2013.10.25>

제13조

시행규칙

<삭제 2009.10.16. 조례 제8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