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02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 2017.4.7.>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7.>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09.1.2., 2017.4.7.>
1. 대한 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육성
2.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
4. 불우노인 재가복지사업
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노인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8. 그 밖의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9.1.2., 2017.4.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9., 2006.08.17., 2017.4.7., 2020.10.8.>
③ 삭제 <2017.4.7.>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6.18., 2026.2.20.>

[본조신설 2011.6.17.]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12.29., 2009.1.2., 2017.4.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기획실장,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2.22., 2007.12.21., 2008.7.25., 2009.1.2.,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5.6.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된다. <개정 1998.9.22., 2007.12.21., 2009.1.2., 2014.12.19., 2017.4.7., 2022.12.16., 2025.6.27.>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7.>

제6조

삭제

삭제 <2017.4.7.>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개정 1998.12.27., 2009.1.2.,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4.7.>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7.>

제10조의2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00.8.11., 2009.1.2.,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11., 2017.4.7.>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출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09.1.2., 2014.12.19., 2019.7.26., 2022.12.16., 2025.6.27.>
1. 기금운용관 : 어르신장애인과장
2. 기금출납원 : 어르신정책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3. 삭제 <2009.1.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23.7.19.>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7.4.7., 2021.7.30.>

제14조

삭제

삭제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