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그 밖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7.7.7.>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그 밖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7.7.7.>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 경쟁방법으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2013.5.10.>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5.10., 2017.7.7., 2021.5.7.>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0., 2017.7.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에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7.7.7.>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15., 2013.5.10., 2017.7.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5., 2013.5.10.>
①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5., 2013.5.10.>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0.15., 2013.5.10., 2017.7.7.>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금융관련분야 전문가
3. 구 소속 4급 공무원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금고지정 완료 시 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7.7.7., 2023.12.8.>
⑦ 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원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2.28., 2013.5.10., 2014.12.19., 2019.7.26., 2021.12.17.>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5.10.>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이나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4.]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참석 또는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4.5.24.]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구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최소 3월 전까지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7.7.7.>
② 구청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7.7.>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1.5.7.>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ㆍ이체, 일시차입ㆍ기채, 배상ㆍ변상책임, 비용부담ㆍ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및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및 그 밖에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0.>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7.7.>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5.7.>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 대비 출연 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5.7.>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5.7.> [본조신설 2013.5.10] [전문개정 2017.7.7.] [제목개정 2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