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0.>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0.>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 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법제심사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0.]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중소기업의 대표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 이라 함은 국장과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장ㆍ과장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①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
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위원회 참석수당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