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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004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2.1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2.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2.1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2.1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10.>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7.2.10.>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실장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7.2.10., 2018.10.1., 2025.6.27.>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23.12.8.>

제9조

삭제

삭제 <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