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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51003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8.]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하며,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장ㆍ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1999.12.24., 2007.12.28., 2008.7.25.,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3.12.8.>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8.9.22, 2003.3.28., 2007.12.28., 2014.12.19., 2018.10.1., 2019.7.26., 2021.4.9., 2023.12.8.>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위서열순에 의한 실장ㆍ과장이 대리한다.
4.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위서열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3.28., 2023.12.8.>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3.28.>
② 선임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ㆍ과장(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ㆍ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9.22.,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3.28., 2004.5.7., 2023.12.8.>
1.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직무대리자의 직렬 불부합으로 인하여 전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인사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8., 2023.12.8.>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1999.12.24.,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