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8.>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장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4.12.19., 2018.10.1., 2022.12.16.>
④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의결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안건을 주관 실장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4.12.19., 2018.10.1., 2022.12.16.>
③ 제2항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안건 주관 실장ㆍ과장은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① 위원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