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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 조례자치법규 205099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구현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

발행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삭제 <2014.10.10.>

제3조

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4.10.10.>
1. 구정시책
2. 새마을운동
3. 삭제 <2014.10.10.>
4. 공지사항
5. 구정상담
6. 생활정보
7. 조례, 규칙, 훈령, 예규
8. 삭제 <2014.10.10.>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② 삭제 <2014.10.10.>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0.10.>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전반
4. 삭제 <2014.10.1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4.10.10., 2014.12.19., 2016.4.1., 2018.10.1., 2025.6.27.>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8.4.6.>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2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중 1명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4.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③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4.10.10.>
② 간사는 구보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보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9.22., 2004.4.9., 2007.12.21., 2008.7.25., 2014.10.10., 2014.12.19., 2016.4.1., 2019.7.26.>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10.>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수집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14.10.10.>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에 게재한다. <개정 2014.10.10., 2018.4.6.>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3조

광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지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상임위원의 채용 및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15조

삭제

삭제 <20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