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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5098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7-05-12공포 2017-05-12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며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조례 제1225호>

제2조

구민의 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첫 번째 토요일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조례 제12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