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9.29.>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9.>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9.>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4.12.19., 2017.9.29., 2019.7.26., 2025.6.2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대덕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1.7.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