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6.4.10.>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6.4.10.>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국장, 관할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2.19.>
1. 구의회 의원
2. 교직원
3. 학부모
4. 시민단체 추천인
5. 교육관련 전문가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실장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구체적 기준에 의한 국ㆍ시비 지정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부결정 변경힝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 및 위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4.6.28., 2026.4.10.>
보조금의 교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2.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
3. 각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4. 우수인재 및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5. 타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성화 사업
6.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7. 지역주민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
8.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여부
9. 보조사업에 대한 해당학교의 자부담 능력
10. 기타 구청장 및 관할 교육청 교육장ㆍ교육감, 각급학교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내용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당초 교부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단순 집행사항 등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2024.6.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