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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98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06-18공포 2021-06-18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

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7.17., 2017.12.22., 2021.6.1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소속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2021.6.1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2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2.4.27., 2014.10.10., 2017.12.22., 2021.6.18.>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7.17>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2.22.>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2021.6.18.>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6.18.>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2021.6.1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10.10., 2021.6.18.>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8.10.1., 2021.4.9.>

[전문개정 2017.12.22.]

제8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7.>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2014.10.10.>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4.27., 2017.12.22.>

제11조

삭제

삭제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