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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5097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비치ㆍ관수방법ㆍ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3.12.8.>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0.10., 2022.2.11.>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2.13., 2015.4.17., 2023.12.8.>

제4조

공인의 비치 사용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합의제기관은 별표 1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4.10.10.>
② 소속기관이 구 본청과 원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와 같이 소속기관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3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 공인과 같아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

공인의 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관서명과 직명을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제세공과금 고지 및 필요한 문서에 인쇄시는 1.5센티미터 정사각형 또는 원형(原形)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관수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2.13.>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재등록에 관한 사항은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이 행하도록 한다.
②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또는 분실, 마멸, 갱신 등의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은 등록 또는 재등록한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해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용소관부서(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소관부서(기관)의 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4.10.10.>
⑤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 사용소관부서(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한다.
⑥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인영의 보존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

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덕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에 따라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은 폐기일에 의해 지체없이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여 보존해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 운영 규칙」에 의한 기록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장은 인수한 공인과 공인폐기공고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미설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

공인의 관수자

① 공인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② 공인관수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0.10.>
③ 공인관수자는 소관 공인에 대하여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공인목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은 공인관수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공인관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

공인의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자물쇠 장치가 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성명을 부서할 경우에는 성명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하며,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또는 인쇄 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만 날인 또는 인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4조

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