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6.10.17.,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0.7.2., 2013.12.6., 2014.12.19., 2018.8.17., 2018.10.1., 2018.12.21., 2021.4.9., 2021.6.18., 2022.12.16., 2023.12.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임야 주관 실장ㆍ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괄재산관리관(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실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21.6.1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구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할 수 있으며, 또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1.6.1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 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1.6.18.>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할 사유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6., 2018.8.17.>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3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6., 2018.8.17.>
[제목개정 2013.12.6.]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삭제 <2018.8.17.>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21.6.18.>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1.6.1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매수신청을 하면 총괄재산관리관은 매수를 추진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3.12.6., 2018.8.17., 2021.6.18.>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할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해야 할 재산은 재산관리관이 매수를 추진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1.6.1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6., 2018.8.17.>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2021.6.18.>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3.12.6.>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2021.6.18.>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토지정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3.12.6., 2014.12.19., 2019.7.26., 2021.4.9., 2021.6.18.>
② 총괄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3.12.6., 2018.8.17., 2021.6.18.>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와 관련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1.6.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 실장ㆍ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3.12.6., 2014.12.19., 2018.8.17., 2018.10.1., 2021.4.9., 2022.12.16.>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이 건물일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0.4.24.,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대부 재산이 건물일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0.4.24.>
①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8.>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6., 2021.6.18.>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공유재산매수신청서(별지 제16의2서식)
4.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5.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6.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1.6.18., 2022.9.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허가 또는 대부 목적
5.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2022.9.30.>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1.6.18.,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6., 2018.8.17.>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사전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3의2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4. 변상금징수유예신청서(별지 제24의2서식)
[전문개정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6., 2018.8.17.>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18.8.17.>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6., 2018.8.1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삭제 <201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