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삭제 <1997. 10. 24. 규칙 제378호>
①공공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②그 밖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공공시설물에 표시한 광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97.10.24 규칙 제378호>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1.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것
2. 사실의 과장 또는 허위선전 하는것
3.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것
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것
사용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위치에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②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일로터 기산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③제7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된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④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0.12.11.>
⑤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개정 2016.6.17. 규칙 제815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개정 2017.7.7. 규칙 제8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