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2.2.11.>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2.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영 제18조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6.12.16.>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6.12.16.>
① 수탁업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09.7.30., 2016.12.16.>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16.>
1. 일반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징수 방법은 구청장이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① 사용료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6.12.16., 2022.2.11.>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16.>
②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