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신간행물,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등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은 구청장과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광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③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계약상대방은 광고접수 순위, 광고의 분량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①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해야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필요한 사항을 납입고지서에 명세 발부한다.
②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이내로 한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