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4.1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무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9.4.12.>
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0.12.11.>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법률자문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김
나. 무성의한 소송 수행
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있을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및 자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각 3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