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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951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0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전문개정 2016.12.16.]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16.>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16., 2018.10.1., 2019.7.26.>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을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이상 5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대덕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12.16.>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2021.7.30.>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공무원 5급상당 여비(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2.16.>
③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