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 동 등 사회참여활동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 동 등 사회참여활동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청장에게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2.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시설 환경개선, 재활ㆍ운동기구, 신ㆍ증축 등)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이용자 상해보험료 가입비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6.28.>
보조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대덕구지회에서 취합하여 구청장 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