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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94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삭제

삭제 <2017.5.12.>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업무를 담당하는 6급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계설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21.7.30.>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