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③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삭제 <2015.9.4.>
①「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2.10.14., 2023.12.22.>
②도매시장법인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운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2.10.14.]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도매인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단서 신설 2023.12.22.>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또는 중도매인 갱신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
③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중도매업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중도매인 점포 또는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중도매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⑤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⑥ 중도매업을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중도매업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2.>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경영관리평가 결과 또는 적정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의 우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10.14.]
①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려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보조경매 참가자는 중도매인별로 1명을 지정하여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지유통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①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제1항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①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2017.10.27.>
①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판매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②제1항에 따라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거래특례에 따른 판매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판매원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한다.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공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실적 보고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일 시황표를 사용한다.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출하손실보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출하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서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조례 제57조에 따른 거래확인서 발급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거래확인서를 사용한다.
①조례 제60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고, 간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14.>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1. 도매시장 유통인(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대표: 6명 이내
2. 생산자단체, 구매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5명 이내
3.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
4. 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4.>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4., 2017.10.27.>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7.>
조례 제78조에 따른 “규격출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산 농수산물 중 팰릿[pallet: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臺)]으로 반입되어 팰릿으로 매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인 경우
2.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다목 및 자목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