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9.]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30.>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①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개정 2016.8.12.>
1. 일요일
2. 1월 1일, 1월 2일, 8월 첫째 토요일
3. 설날, 설날 다음 날, 설날 다다음 날(음력 1월 1일, 2일, 3일)
4. 추석, 추석 다음 날, 추석 다다음 날(음력 8월 15일, 16일, 17일)
②도매시장의 부류별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 2022.12.30.>
1. 청과부류: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수산부류: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③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도매시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④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휴업일 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8.12.>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업일 또는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휴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영업시간을 도매시장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
법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내의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7.12.29.>
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의 적정 수는 별표 3과 같다.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①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평가 결과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평가 결과 재무 건전성 부문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③시장은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이하 “거래보증금”이라 한다) 등 법 제23조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거래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자격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요건 외에 제8조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건전한 도매시장법인의 육성과 출하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거래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 금액은 5천만 원(수산부류: 3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이를 준용할 경우의 최저금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20.8.14., 2022.12.30.>
③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거래보증금이 증액되었거나 거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거래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의 거래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④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8.12.>
⑤거래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인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1개월을 가산한다. <개정 2016.8.12.>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6.8.12.>
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매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③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④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8.12.>
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부류별로 별표 5와 같다.
②시장은 도매시장별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ㆍ수의매매기록부
5. 판매원표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ㆍ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5.8.14.>
법 제2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6과 같다.
①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조정할 수 있다.
②면적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으로 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6.8.12., 2020.8.14.>
②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표준송품장ㆍ판매원표ㆍ표준정산서이며, 이것을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①법 제22조에 따라 도매시장에 두는 부류별 중도매인의 적정 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8.14.>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중도매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별표 8과 같다.
②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시장은 중도매인 경영관리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중도매업의 적정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12.30.>
①법 제25조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은 주주ㆍ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법인인 중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거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20.8.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거래보증금 또는 담보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거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거나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영업일 동안의 거래금액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거래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①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거래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미수금 정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8.14.>
②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거래보증금 또는 담보물 관리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③도매시장법인은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12.>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신청서를 그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수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②시장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매매참가인의 거래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7.12.29.>
산지유통인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의 규격 출하ㆍ포장 촉진과 품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산지유통인 및 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삭제 <2015.8.14.>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 대하여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14., 2016.8.12.>
1. 예치한 거래보증금 또는 담보물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12.>
③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경매 또는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는 등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12.>
①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12.>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상 도매시장법인ㆍ매수품목ㆍ수량ㆍ가격ㆍ매매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은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매수 도매거래 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에 상장에 드는 자금과 매수상장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0.8.14.>
①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④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이 조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35조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를 준용한다.
⑤제4항 외 그 밖에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4.>
①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매년 1월 20일까지와 7월 20일까지 반기별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필요한 경우 중도매인간의 판매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통보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를 확인한 후 통보받은 구매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구매자료를 통보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구매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4.]
시행규칙 제30조제5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 2016.8.12.>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2의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4. 파렛트적재 출하품
①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ㆍ기간ㆍ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4.>
②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20.8.14.>
1.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 및 낙찰자를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한다.
2.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수량ㆍ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번호ㆍ낙찰단가ㆍ낙찰총금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3. 기록식:경매참가인이 직사각형 칠판(가로 30센치미터, 세로 20센치미터)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기재한 표찰을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 및 낙찰자를 출하주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한다.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품종ㆍ수량ㆍ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는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ㆍ입찰금액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입찰이 끝난 즉시 개봉하여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3조에 따라 경매직전에 이를 수행할 경매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경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ㆍ품목별ㆍ등급별ㆍ갯수별로 선별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ㆍ출하자 성명ㆍ품목ㆍ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ㆍ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ㆍ품목ㆍ등급ㆍ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인(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집합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체,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ㆍ품목ㆍ수량ㆍ등급 등 필요한 사항 부름
마. 경매참가인이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부름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①품목별 경매개시 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9와 같다.
②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간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①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이 정하는 규정된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④도매시장법인은 판매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5년간 보관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할 때 담합 등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중지,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12.30.>
①도매시장법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상ㆍ중ㆍ하 평균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실적 보고서를 거래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①도매시장법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8.12.>
②도매시장법인은 탁송물을 매매할 경우에는 매매일의 다음 날까지 계산서를 송부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③도매시장법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6.8.12.>
④도매시장법인은 제35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거래보증금을 납부하고, 제13조에 따라 순자산액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시장에게 거래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거래보증금이나 국채ㆍ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지급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거래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제47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거래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 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부터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상법」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①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정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②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②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순으로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출하자는 위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날의 평균거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출하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보전금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수수료액의 1천분의 5 이상을 별도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가 보전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④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보전금을 출하자 손실보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8.12.>
⑤도매시장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①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간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월간 시장사용료의 총액은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22.12.30.>
③시장사용료의 감경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감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류별 각각의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할 시장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1.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시장 법인별로 사용하는 시설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ㆍ부과한다.
2.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시장 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ㆍ부과한다.
⑤ 삭제 <2022.12.30.>
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저온창고, 상온창고, 제빙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며,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24.12.27.>
①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③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품목별 위탁수수료율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8.12.>
삭제 <2016.8.12.>
①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경매 참가자 및 매매참가인은 별표 12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반하는 사람은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5.8.14.]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ㆍ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 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수산물 등 시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다른 법으로 채취ㆍ포획ㆍ판매 등이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의 판매위탁을 거부하여야 하고, 또한 도매시장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①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②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요령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14.>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농수산물 매매방법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업무 담당자 중에서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지명한다.<개정 2024.12.27.>
②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② 분쟁조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7.]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 중도매인 및 종업원과 거래관계자를 위한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시설 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5.8.14.>
1. 음식점
2. 이용업소
3. 약국
4. 휴게실 및 매점
5.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직접 필요한 시설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도매시장 부류 외의 농수축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와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행규칙 별표 2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본조신설 2017.12.29.]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영업인이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사용조건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대전광역시 외의 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그 이용 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만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6.8.12.>
①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관리비(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ㆍ냉난방ㆍ청소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6조에서 같다)를 매월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8.12.>
②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ㆍ납입금액ㆍ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④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그 밖에 관리비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⑤제3항에 따른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8.14., 2016.8.12., 2022.12.30.>
[제목개정 2015.8.14.]
시설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본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원상복구, 복구비용 징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12.30.>
1.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정리 또는 시민 보건상 필요한 경우
2. 불공정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점유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경우
3. 시설을 사용할 때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하였을 경우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 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7.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시설반환 또는 시설사용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사용자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6.8.12.>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시설 사용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②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 및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개선, 청소, 소독, 물건의 철거, 잡상인 및 외지 쓰레기 반입자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도매시장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 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6.8.12.,2020.8.14.>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도매시장의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게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ㆍ운반 등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기준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도매시장에서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8.12.>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장시설의 형태변경 및 용도변경과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삭제 <2015.8.14.>
①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매시장에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②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한다.
①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④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①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경영관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연도의 경영관리평가의 대상ㆍ내용 및 기준 등을 정하여 경영관리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경영관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경영관리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시설사용면적의 위치ㆍ점포수 조정ㆍ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⑤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경영관리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경영관리평가 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시장은 법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하여야 할 업무 중 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및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8.14., 2020.8.14., 2022.12.30.>
1. 법 제17조에 따른도매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하여야 할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및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8.14., 2022.12.30.>
1.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2. 도매시장법인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