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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092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7., 2022.4.15.>

제2조

기금의 조성

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대전광역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상을 출연한다. <개정 2012.8.17., 2016.10.20.>

제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17., 2020.12.29., 2025.10.2.>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ㆍ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
2.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ㆍ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3.「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ㆍ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융자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ㆍ휴양ㆍ녹색 문화 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0.2.>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전문개정 2012.8.17]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2.8.17, 2013.11.8., 2020.12.29.>
②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3.11.8., 2020.12.29.>

제6조의2

삭제

삭제 <2020.12.29.>

제7조

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개정 2008.12.26, 2012.8.17, 2013.6.7, 2022.9.30.>
1. 기금운용관 : 기후환경녹지국장 <개정 2024.6.28., 2026.8.28.>
2. 분임기금운용관 : 녹지기금 소관 부서장 <개정 2025.6.27., 2026.8.28.>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

준용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9조

삭제

삭제<201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