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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자치법규 205092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4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녹색제품의 구매 등 촉진시책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관련기관 교육ㆍ홍보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3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시장은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구매문화의 증진

시장은 학교 및 친환경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ㆍ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실적의 평가 등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5.2.17.]

제9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