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관련기관 교육ㆍ홍보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 및 친환경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ㆍ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5.2.17.]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